[형사,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대리,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1. 사건 개요
고소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개발사업 부지를 담보로 피의자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여금 반환을 지체함은 물론 담보물 역시 타인에게 경락되는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고소인은 공소시효를 1년여 앞둔 시점에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함
그러나 경찰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 지연 등으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우선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를 정밀 검토하여,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피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음은 물론, 불기소 결정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 왜곡되고 그 근거도 빈약함은 물론 사기죄의 법리도 오해하는 등 불송치 결정에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고소인과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탄핵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 개발사업 관련 진행상황 등을 요청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 및 당시 위 사업부지는 행정관청의 허가없이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 등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
그러자 검찰은 이의신청서 검토 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배짱을 튕기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의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고소인에게 1년 이내 차용금 변제를 약속하며 자신의 지인 명의로 경락받아 놓은 본건 개발사업 부지에 19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 바, 결국 고소인은 공소시효 도과를 얼마 앞두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게 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