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검찰사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1. 사건 개요
- 오피스텔 시행사인 피의법인이, 수분양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상의 층고를 임의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한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됨
-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법인은, 위 변경된 설계변경도면은 공사착공전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심의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에 제출되어 통과된 것이어서 수분양자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고발인 자료만을 기초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피의법인은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당할 상황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ⅰ) 건축물분양법의 입법취지는 수분양자들이 귀책사유없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바, 따라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이 사건의 경우 층고 감축)이란, 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한 이후 임의대로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ⅱ) 그런데, 본 층고 감축 내용의 설계변경은 분양계약이 체결되기전 이미 구조안전심의 단계에서 논의되어 변경된 설계도면이 건축위원회를 통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과 더불어 그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들을 적극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