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으로 1심 벌금 45억원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철강생산업체에 근무한 자로 원재료를 수입함에 있어 아무런 실체가 없이 중간 수입 상사를 거래당사자로 등장시켜 이른바 “끼워넣기”로 그 수입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이 사건 거래는 원재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수입함에 있어 국내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눈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중간상사의 아무런 역할이 없는 “끼워넣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수입거래를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른바 “자료상 거래”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함부로 적용하여 그 결론을 바꾸고 있는 것이며, 또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점을 적극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