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투자금 편취 사기방조, 특경법위반(횡령)방조, 불기소(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투자금을 입금받아 이익을 붙여 배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 투자금을 그 용도와 달리 주식투자, 부동산 개발 등 투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이를 횡령한 것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사기방조 및 특경법위반(횡령)방조로 고소되어 조사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사용하던 금융계좌를 입·출금에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자금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 위 사실로 피의자가 얻은 이득이 없다는 사실, 해당 고소 사실이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