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경찰/금융감독원] 대부중개업자의 대출사기, 전액변제받음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전대출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지인과 대부중개업체의 공모에 따라 “대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신용점수보강을 위한 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명의로 캐피털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수개월 후 캐피털회사에서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고(채무변제소송 피소), 의뢰인의 지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대부중개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대부중개업체의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금융감독원에는 의뢰인이 캐피털회사의 대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함
- 특히 금융관련 법률상 캐피털회사는 대부업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캐피털회사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입장임을 설명하였음
- 결과적으로 캐피털회사는 의뢰인에게 대출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음
- 대부중개업체 직원들은 초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서에 무죄의 취지로 대응을 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와 금융감독원의 진정에서 자신들의 혐의가 조금씩 드러났고, 결국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을 변제받음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윤재원, 변호사 김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