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준강간, 강간, 낙태강요죄,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 합의 아래 수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되었고, 2년 후에 고소인이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할 때 자신의 음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낙태까지 강요하였다고 고소하여 기소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및 고소인이 주취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아울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공탁을 하기도 함
- 1심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