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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송의 업무사례입니다.
제목
[진정, 인권위] 퇴직금 미지급 등 국가인원위원회법위반 진정사건, 각하처분
작성일자
2024-01-14
첨부파일
[진정, 인권위] 퇴직금 미지급 등 국가인원위원회법위반 진정사건, 각하처분
1. 사건 개요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진정인의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고, 급여 인상분의 미반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진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서면진술서 등을 통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점,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하며 진정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각하 처분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