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고]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1. 사건 개요
피항고인은 항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매월 550-6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인 소유의 약품 및 비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금원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음
이에 항고인은 약사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피항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항고인이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처분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고인이 약국 개설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피항고인이 약국 개설 후 송금한 금원은 별건의 투자금이지 약국 개설 비용을 지급한 금원이 아닌 점, 실제로 항고인이 피항고인을 관리하며 월급을 지급한 점, 해당 약국의 직원을 항고인이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위 약국을 운영한 주체는 항고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항고인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