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위반 경찰사건,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기초의회 의원인 어머니로부터 의정활동 중 알게 된 지역개발사업 예정지 관련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음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당시 지역개발사업의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였고 토지 거래 당시 피의자의 모친이 소속된 정당이 소수 정당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야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인 피의자들의 어머니가 해당 지역개발사업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점, 당시 피의자들이 피의자의 어머니와 무관하게 토지 거래를 하였던 점, 일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는 이미 시중에 공개되어 비공개정보라고 보기 어려웠고 실제로 피의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던 점, 피의자들이 부동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피의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