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장회사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차명계좌 이용 시세조종,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혐의가 비록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인 자본시장법위반죄이나, 수사기관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범죄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해당 공범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도한 자로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유인이 큰 사정을 설명하고 보석청구 당시까지 진행된 증인신문의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은 대부분 탄핵되고 있는 상황임을 주된 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4개월여 구금 생활 중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재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