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심의 결과 개선기간 부여 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기업 운영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 등으로 공시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이의를 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의뢰인 회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대한 개선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한국거래소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을 정리하며 그 중 직접적인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상장폐지가 정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의뢰인 회사에 대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는 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