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차용금 사기 고소사건, 불구속 기소
1.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사실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질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금원을 차용해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권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준다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들 중 1인이 과거 고소인들을 기망했던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로 기소된 점, 고소인들에게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준 법인이 아닌 새로운 법인은 설립한 후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점, 고소인들에게 매매예약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고소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고소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