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차용금 사기 불기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1. 사건 개요
의뢰인인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4억 원을 3개월만 차용해주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 잔금을 받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4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원처분검사는 본 고소 건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이 계약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소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차용 당시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본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수임하여 피의자가 고소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10개월 전에 빌린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고, 본건 피의자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을 고려함에 있어 위 기소된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함이 마땅하다는 점, 고소인들은 과거 3억 원을 피의자에게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 근저당권 설정이 본건 차용금 지급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의자가 매매 잔금을 받고도 이를 고소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