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법원] 특허등록무효 소송, 피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원고가 등록한 특허는 의료용 데이터 관리 및 전송 프로그램인 PACS 제품 중 DICOM 이미지 관리 시스템인데, 원고는 위 특허를 이유로 피고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기도 하고 아울러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하는 카피캣 기업이라는 소문을 소비자들에게 퍼뜨리면서 피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음
- 피고가 원고 특허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됨
- 이에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특허법원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선임되어, 원고의 이 사건 특허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부 차이점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이환규,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