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주택 재개발조합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채무자들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채권자 조합에 대하여, 채무자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의 부패 등을 이유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기존 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기하여 발의자 대표가 되어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함
- 이에 채권자 조합이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함
-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총회 발의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총회 참석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총회 발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해임 총회 발의자 요건인 10% 조합원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총회 참석 수당은 당초 조합의 1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서 예산 범위 내라는 점, 총회 참석 수당이 다른 조합과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은 점,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에서 발의 조합원 명단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입증하였고, 특히 다양한 유사 하급심 판결을 검색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