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강제집행면탈,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대리, 불구속 기소 결정
1. 사건 개요
- 고소인은 2006년경 동네 지인인 피의자 甲에게 4차례에 걸쳐 1억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의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2013년 피의자 甲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그럼에도, 피의자 甲은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다시 2019년 위 승소판결문에 기하여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함
※ 당시 피의자 甲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를 도과시켰고, 그런 이유로 고소인은 피의자 甲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그러자, 피의자 甲은 자신의 주거에 세들어 사는 80대 노인인 피의자 乙에게 1억 5,000만원의 돈을 빌린 것이 있었다며 2013년 피의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의자 乙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킴
- 결국, 고소인은 피의자 甲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피의자乙을 꼬드겨 허위의 차용금 채무를 만들어내고 피의자 乙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며 피의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 甲과 乙 사이에 채권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
-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를 정밀 검토하여, 본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강제집행면탈을 인정한 판례(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98도4558호 판결)를 제시함은 물론, ① 피의자 乙은 80대 노인이자 피의자 甲의 세입자에 불과하여 피의자 甲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여해 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점, ② 피의자 乙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피의자 甲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은 점, ③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의자 甲과 乙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었던 점,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그 특성상 공범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 등 경찰의 수사가 법리오인 및 수사미진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함
- 그러자 검찰은 법무법인 백송이 작성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경찰은 고소인측이 제출한 추가자료 및 피의자들 조사를 거쳐 피의자들의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함
- 그리고 검찰은 본건 수사 진행중에 위 부동산이 피의자 乙로부터 다시 피의자 甲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들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된다며 피의자 甲을 불구속 기소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