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 무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료법인'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후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상고하면서 의료법상 의료법인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이 의료인일 필요가 없다는 논거 등을 바탕으로 항소심이 사무장 병원 판단에 있어 '개인' 명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구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등 94페이지에 이르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근 전원합의체로 사무장병원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고, 본건 대법원 판결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항소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