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손해배상(기) 소송, 피고 대리 승소판결
1.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05억 원에 공사를 수급받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착
수 전에 피고가 원고의 귀책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행이익 상
당액 233,318,27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공사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자본금(에쿼티) 12억 원을 미리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자본금을 선납하지 아니하여 본공사 PF가 무산되었으므로, 도급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음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서에 자기자본금(에쿼티)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측의 대리인으로서 선임되어, 1심 법원에서 배척된 증인 2명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원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박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PF 담당 금융기관 및 세무서에 사실조회 및 과세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함
- 항소심 법원은, 비록 계약서에 자기자본금(예쿼티)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의 증인 기타 법무법인 백송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