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손해배상(기),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1. 사건 개요
- 대부업을 하는 회사인 A는 B회사에게 8억 원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후 B회사 대여금 상환을 지체하자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 제출을 법무사C에게 의뢰하였는데, 법무사 C는 법무사 D, E, F등과 합동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음
- 법무사 C는 당초 경매신청을 하면서 그때까지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지연이자가 3억 7,000여만원 증가되었는데, 배당요구종기까지 위 증가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제출되지 아니하여 A에 대한 배당금은 위 증가된 부분은 제외되었음
- 원고는 A로부터 A의 권리를 모두 양수하였는데, 원고는 법무사 C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지연이자 증가액 3,000여만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법무사들에게 공동하여 위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음
- 1심 법원은 법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1억 4,0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에서 피고들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들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류 1위임장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포괄적 법률상담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피고들 법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고, 설령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대폭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백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1심의 절반인 20% 해당액인 7,000여만원으로 감액함(80% 감액)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