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 원고 승소 판결
1. 사건 개요
-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음
- 이에 원고는 1심에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함
-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2. 대처 및 결과
- 항소심에서 위 사건을 다시 수임한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소멸시효 중단 사실을 새롭게 주장하자, 그 시효중단을 증명하는 자료가 위조되었다는 점, 피고의 점유가 불법적이고, 피고의 점유계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채무자가 피고를 대신하여 점유하는 것을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