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배임증재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인바, 시신 유치를 목적으로 상조회사 직원 등에게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경찰로부터 피의자가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 선임되어, 장례업계의 영업시스템 및 장례 진행절차, 피의자 운영 장례 법인의 영업 방법, 세무자료 분석, 판례검토 등을 통해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내용은 배임증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함
- 그 후 철저한 조사 준비 과정을 거쳐, 피의자가 조사 당일 장례업계의 영업시스템 등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경찰에 ① 유족들이 장례식장을 선택함에 있어 사망장소와의 거리, 시설, 서비스 등 객관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굳이 피의자가 장례를 유치하기 위해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의자가 상조회사 직원이나 장례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그들이 업무 외에 추가적인 장례사무를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일종의 용역비(수고비)이고, 이러한 지출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었던 점, ③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배임증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전을 수령한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들에게 그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 배임증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
- 결국, 경찰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의견에 따라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함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