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검찰] 펜타닐 투약 사건, 보호관찰선도조건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 개인 의원 봉직의(페이 닥터)로 근무하던 피의자가, 소속 의원 원장으로부터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단순 진통제라는 말을 듣고 투약받은 후, 일정기간 지난 시점부터는 마약성 진통제라는 사실을 알았
음에도 수십회에 걸쳐 펜타닐 앰플을 투약한 사안임
※ 이 사건은 피의자 소속 의원 원장이 저지른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피의자가 이 사건 범
죄를 자수한 후 경찰 수사대응 과정에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선임하게 된 것임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의자 상담과정에서, 투약한 마약이 중독성이 높은 펜타닐인 점, 그 투약기
간이 장기이고 및 투약 횟수가 많은 점, 관련자들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
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최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여 선처를 받기로 변
론방향을 정함
- 위와 같은 계획하에,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
정에서, 소속 의원 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
지하고 중요 참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요청하여 그의 진술을 탄핵하였음
-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① 피의자가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최초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점 등 투약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자수 전 6개월 전부터 자발적으로 투약을 중단한 이래 최초 투약 중단시점부터 1
년 6개월 이상 자발적 투약 중단에 성공한 점,
④ 마약사범의 경우 처벌보다 재범방지가 본질적인 정책방향인데 앞서 살펴본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의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였음.
-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