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선물거래사이트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개설 사건, 집행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순차 공모하여 증권사 HTS를 모방한 프로그램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2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 기소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관련 범죄전력이나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관여 정도가 적은 점, 피고인이 해당 범행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선물거래사이트의 경우 다른 사이트에 비하여 도박성이 약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